#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메타
- 회사: 현대엔지니어링
- corpCode: 00349927
- 출처: DART
- 분류: 기타
- 발행: 2026-07-22 06:13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000307

## 요약
5,541억원 영업정지
매출액 대비 39.9% · 3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중단

##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7 월 22 일 | 회 사 명 :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주 우 정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전 화) 02-2134-1114 | (홈페이지)http://www.hec.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본부장 | (성 명) 박 희 동 | (전 화) 02-2134-1445 |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5,541,028,526,798 | 최근매출총액 (원) | 13,896,504,232,222 | 매출액 대비(%) | 39.9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X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 4. 영업정지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12) 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 5. 향후대책 |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6. 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7. 영업정지일자 | 2026년 08월 05일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2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원)'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공문수령일 기준임. 
- 본 영업정지는 서울시 처분사항임.

## 관련 과거 자료
- [2026-05-29 08:19] (DART)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연1회공시및1/4분기용(개별회사)] — https://gongsihub.com/c/dart-20260529002225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