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메타
- 회사: 네이처셀
- corpCode: 00117276
- 출처: DART
- 분류: 코스닥
- 발행: 2026-07-22 07:05
- 원문: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000378

## 요약
170억원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70억 · 타법인 증권 취득 100억
이자율 0% · 만기 2029년 8월

##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7월 2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이처셀 | 대 표 이 사 : | 라 정 찬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 5층
(여의도동,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빌딩) | (전 화)02-545-4137 | (홈페이지)http:// www.naturecell.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박 만 준 | (전 화) 02-545-4137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7,000,000,000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2,700,000,000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만기이자율 (%) | 6.0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07일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8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연 6.0%(단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24,307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인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네이처셀 기명식 보통주 | 주식수 | 699,386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9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07일 | 종료일 | 2029년 07월 07일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본 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또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③ 위 ①목, ②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 하한은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④ 위 ③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⑤ 위 ①목 내지 ④목에 의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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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