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맵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23 05:25
요약
153.5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4,560원 · 운영자금 700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7 월 23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플라즈맵 | 대 표 이 사 : | 이윤철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A동 10층 1005호(삼평동, 유스페이스2) | (전 화) 042-716-2115 | (홈페이지) http://www.plasmapp.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실장 | (성 명)전찬식 | (전 화)042-716-2115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35,088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38,444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7,000,001,28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560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560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9. 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4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3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불참 (명) | 2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1년)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 으로 나눈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26.07.22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에 대한 재공시는 본공시로 갈음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422,857 | 6,292,938,859 | 4,423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214,078 | 5,544,536,417 | 4,56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56,106 | 1,201,096,101 | 4,69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560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560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발행가액 | 4,56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