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LAB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07-23 07:16

요약

94만주 유상증자 결정 발행가 2,123원 · 운영자금 2000억원 조달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23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리바이오랩 | 대 표 이 사 : | 정재준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 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 (전 화) 031-881-7327 | (홈페이지) https://aribiolab.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김수형 | (전 화) 031-881-7327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42,063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013,913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999,999,749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23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59 | 기타주식 (원)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9. 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9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3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시작일 | - | 종료일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주당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및 산정 방법 1) 주당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가 되며, 이러한 경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함. 2) 주당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10% 할인율을 적용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5,767,261 | 43,192,197,463 | 2,739.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80,708 | 1,910,960,399 | 2,447.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76,686 | 416,773,210 | 2,358.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515.3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58.8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발행가액 | 2,123 | 나. 기타사항 1) 제3자배정 유상증자 목적 당사는 ‘주식회사 아리바이오’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전략적 업무 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본건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 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3)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상기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는 모두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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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