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우리캐피탈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6-07-23 07:11

요약

7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무상환 자금으로 전액 사용 30년 만기,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본문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07월 23일 | 회 사 명 : | JB우리캐피탈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기 덕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18층 | (전 화) 02-2189-2300 | (홈페이지) http://www.wooricap.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명 진 | (전 화) 02-2189-2326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70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등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70,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 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만기이자율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9월 09일 | 30년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발행 당해의 12월9일 및 발행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월 9일, 6월 9일, 9월9일 및 12월 9일(이하 개별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매 분기마다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이자율에 당해 본 사채의 전자등록액을 곱한 금액을 사(4)로 나누어 계산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직후 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본 사채의 이자지급 연기사유는 이하와 같다. (1)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일십(10) 영업일 전까지 보유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일십이(12)개월의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단,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때 및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 지급을 결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단,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한 경우 및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필요적 연기: 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 동안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3)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해당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4) 누적적 연기: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조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추가 이자”)은 본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이자금액은 미지급이자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5) 연기에 따른 제약 :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하고 예정된 일자에 지급되지 아니한 모든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의 지급이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및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로서 임직원이나 컨설턴트에게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제외) ②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는 행위(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상환 등을 하는 경우 및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 미지급이자(관련 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①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보유자들, 지급대리인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일십(10) 영업일전까지 통지한 후 직접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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