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제한 차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약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경향신문 7월 1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메타
- 출처: 금융위
- 분류: 보도설명자료
- 발행: 2026-07-14 00:00
-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2/87322

## 요약
추심제한 차주 기준 명확화 추진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포함
'개인채무자보호법' 24년 10월 시행 예정

## 본문
추심제한 차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약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경향신문 7월 1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7.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hellip;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서는 공공부조 및 생활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추심 중단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추심을 제한해 왔습니다. □ 다만,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추어 추심 중단 대상 채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감독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규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