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범죄 꼼짝마!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 긴밀히 해나가겠습니다.  -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메타
- 출처: 금융위
- 분류: 보도자료
- 발행: 2026-05-28 00:00
-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6997

## 요약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신종피싱 범죄 탐지·차단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 금융상품 출시 예정
민관 합동 방지체계 구축 추진

## 본문
피싱범죄 꼼짝마!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 긴밀히 해나가겠습니다. -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 6월부터 신종피싱 범죄까지 신속하게 탐지·차단토록 제도개선 ✓ 보다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 민관 합동의 체계적·상시적인 보이스피싱 방지체계 구축 [ 협의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5.28.(목)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회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그간 수시로 개최*하던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여 체계적·정기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25.6월 이후 금융권 보이스피싱 간담회(현장 전문가, 업계 등 참석) 총 24회 실시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26.5.28.(목) 14:00 / 정부서울청사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부원장보, 금융보안원 디지털전략본부장,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논의) ➊신종스캠 의심계좌의 거래정지제도 도입계획 및 ➋대포계좌·신종피싱 탐지방안, ➌금융권 자체 예방 노력, ➍자체 보이스피싱 근절협의회 운영계획 등 [ 그간의 추진성과 ] 금융부문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도입하여 범죄계좌 등을 신속히 탐지하고 자금도피를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이다. 지난 ’25.10월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출범한 이래 ’26.4월까지 6개월간 총 31.7만건의 정보공유를 통해 5,261건의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총 474.6억원의 자금편취를 사전에 차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ASAP 탐지·차단 사례> ▸(□□은행) 담당자 A씨는 의심계좌로 보이는 계좌정보를 ASAP 검색해본 결과, 해당 계좌명의인이 다른 사기계좌로도 입금했던 이력을 확인하였음. 지속 탐문 끝에 투자사기명의계좌로 판명되어 지급정지 ▸(◇◇증권) 담당자 B씨는 FDS룰*에 의해 지연이체 처리된 고객 계좌를 확인하고, 70세 여성 C씨와 접촉하여 고객에게 검찰사칭 보이스피싱을 인지시킨 후 상황 종료 * 경찰이 ASAP에 공유한 피해의심자의 핸드폰번호와 계좌정보의 핸드폰번호가 일치하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 다액 이체 시 일정시간 지연이체 이와 더불어 금융·통신·수사부문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가상자산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상당부분 구축되었다. ➊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등에 대해서 금융·통신·수사기관 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 없이도 신속하게 정보공유 할 수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26.2월)되어 8.4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➋그간 범죄조직의 자금도피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탐지·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동법 개정을 완료(’26.3월 개정, ’26.10.1일 시행)하였다. ➌최근에는 ‘범죄조직 상선’을 효과적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원 등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보이스피싱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26.5.14일) 한 바 있다. [ 피싱범죄 근절을 위한 금융권 신규 추진과제 ] 󰊱 신종피싱 범죄까지 신속한 탐지·차단 (1) 피싱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의심계좌 정지조치(｢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가이드라인｣ 제정, ’26.6월) 6월 하순(잠정)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하에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간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신종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선뜻 적극적인 계좌 임시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속한 임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계좌간 자금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재화·용역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설령 임시조치를 취하더라도 ‘재화와 용역 거래여부’나 ‘사기범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는 후속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도 현장의 중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등과 밀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➊신종피싱·보이스피싱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우선 신속하게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하고 ➋경찰에서 해당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 및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9312;자체 FDS*를 통해 탐지하거나 &#9313;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9314;경찰이 피해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에서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된 경우 보이스피싱·신종피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신속한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한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가장 여부’ 등 실체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 우선 적극적인 계좌 임시정지를 통해 잠재 피해자 구제와 범죄자금 차단을 하기 위함이다.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비정상·의심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 금융회사는 임시조치 건 중 신종피싱 해당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건을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알리고 경찰은 ‘재화·용역의 거래여부’나 범죄유형·수법 등 관련 실체적 사실 등을 바탕으로 신종피싱/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여 금융회사에 72시간 내 통지한다. ▲경찰 판단결과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조치를 실시하고, ▲‘신종피싱’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9312; 우선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주를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임시 거래정지(7일)를 취하고, &#9313; 금융정보분석원이 임시정지 기간(7일) 동안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어 피해자금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는 최대 60일간 본정지를 취할 수 있다.(원칙 30일, 경찰 요청시 1회 연장) &#9314; 정지된 기간동안 경찰은 해당 계좌에 대한 수사 등을 바탕으로 범죄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신종피싱·대포계좌 유형까지 금융회사의 면밀한 탐지체계 구축(｢FDS 공동 탐지룰｣(’26.3분기) 및 ｢FDS 운영 가이드라인｣(’26.6월) 개정) 그간 법적 조치근거 등이 불분명해 적극적인 탐지룰 마련이 이뤄지지 않던 ‘신종피싱’과 다수의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체계적 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룰이 마련된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 및 全 금융업권은 ’23.10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계좌의 체계적·효과적 탐지를 위해 업권별 ｢FDS 공동 탐지룰｣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전 금융사 등에서 파악된 최신 범죄수법과 탐지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각 업권별로 공동 탐지룰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각 금융회사들도 업권 특성을 반영한 공동 탐지룰을 기초로 개별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한 “회사별 자체룰”을 개발해 탐지에 활용중이다. 다만 최근 성행하는 신종피싱 이용계좌나 범죄 정황은 높으나 아직 피해거래 등이 특정되지 않는 대포계좌에 대해서는 탐지룰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 탐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피싱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기적인 탐지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이후 경찰청 및 주요 금융권 FDS 실무진 등과 함께 5차례 이상 실무회의(근절협의회 실무 워킹그룹)를 거쳐 금융회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 피싱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패턴 상 특징 등을 분석하여 신종피싱과 관련하여 6종, 대포계좌와 관련한 9종의 공동 탐지룰(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탐지룰(안)을 6~7월간 업권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탐지모델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테스트하고 세부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할 계획이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3분기 이후에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등 그간 반영이 미진했던 부문 등에 대한 패턴분석·신규 탐지룰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FDS 탐지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기적·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은행·카드업 중심으로 기술된 ｢FDS 운영체계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금융투자·보험 등 다양한 업권 현장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거래량·탐지건수·피해자수 등 고려하여 적정조직·대응인력을 갖추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탐지실적 등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분석하여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연2회 이상)으로 업권별 공동룰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관 대응노력 가속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일정 범위내 금전보상을 지급하는 등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금융업권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융권의 다양한 자체 대응노력이 소개되었다. 농협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노령층(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출시사례를 소개하였다. 농협은행 담당자는 “동 상품은 ’26.3월 출시 이후 2개월간 2.3만명이 가입하는 등 큰 인기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령층 고객 비중이 큰 농협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고객분들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지주회사 內 은행·카드·증권·보험회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를 실시간 자동공유하는 “원스탑 정보공유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였다. 신한은행 담당자는 “지주회사 내 상이한 업권 간 정보공유로 보이스피싱 의심여부를 훨씬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26.4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1,832건의 의심정보 공유를 통해 14.8억원의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금융회사별 정책적 노력이 전 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 제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기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는만큼 국회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ASAP｣을 통한 정보공유 법안이 8월 중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全 금융권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방지장치 마련 한편 참석자들은 나날이 정교화·조직화·초국경화 양상을 보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이에 금융위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수시개최되던 간담회 등 협의채널을 정례화하여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주요 금융회사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상시화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출범·운영할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근절 협의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분야별 실무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회 논의과제의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❶예방·탐지(금감원) : FDS 운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실시 ❷분석(금보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공유, ASAP 시스템 고도화❸피해구제·회복(금융협회) : 업권별 업무방법서 및 응대매뉴얼, 피해자 심리상담 등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혁신을 촉진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들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시로 탈바꿈하는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최대한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간 금융권 차원에서 활발히 운영되던 협의채널을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로 체계화·정례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하여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평 양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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