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26.6.10.) 조치 의결

2026-06-11 00:00

요약

증권선물위원회, 6.10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감사인지정 조치. 감사절차 소홀 이촌회계법인 등 감사업무 제한 결정.

본문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6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및 ㈜한결엘에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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