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2026-06-17 00:00
요약
㈜한창 815.8억, ㈜더테크놀로지 289.8억 과징금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의결 — 6.17 금융위 제11차 회의
본문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舊 ㈜한창바이오텍)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한창 회사 815.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103백만원* ㈜더테크놀로지 (舊 ㈜한창바이오텍) 회사 289.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21.8백만원 * ㈜한창의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 및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89.8백만원과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6.5.6.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