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 메타
- 출처: 금융위
- 분류: 보도자료
- 발행: 2026-07-03 00:00
-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7254

## 요약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근로자 최대 2,100만원 체불 임금 대지급금 지급, 저소득 재직자 최대 2,000만원 생계비 융자 지원
중소 협력업체에 4,400억원 긴급 유동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한도 1억원으로 확대

## 본문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가동 - 임금체불·실직 근로자 생계안정 및 전직·재취업 지원 - 중소 협력업체 4,400억원+&alpha; 긴급 유동성 지원 및 폐업시 전환 지원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금)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 재경부(제1차관 주재),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획처, 금융위, 금감원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두텁게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중위소득 80%(3인가구 기준 428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 한도 1,000만원, 금리 1.0%)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0.5%p)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에 예외를 적용하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은행권 협조 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최대 6백만원)·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국민취업연계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지원 관련 상담창구 > One-stop* 상담창구 근로자노동부 통합 민원 ☎1350 중소 협력업체소진공 ☎1357 기관별 상담창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금감원 종합지원센터 ☎1332 중진공 ☎1811-365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민원 통합 접수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원기관 연결 지원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