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 메타
- 출처: 금융위
- 분류: 보도자료
- 발행: 2026-07-15 00:00
-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7335

## 요약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총 31,000백만원 과징금 부과 의결
감사인도 소홀한 감사절차로 제재 대상 포함

## 본문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영풍 회사 20,474.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4인 1,511.5백만원 대주회계법인 1,068백만원 고려아연(주) 회사 8,428.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63.2백만원 ㈜한결엘에스 회사 208.5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41.6백만원 명가유업㈜ 회사 313.9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31.9백만원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 2.7백만원 정명회계법인 3.6백만원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 10.2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 신평 양식 가이드
Special Comment 양식: 1) 발행 배경/트리거 2) 핵심 변동 사항 3) 신용 영향 (등급/전망/펀더멘털) 4)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