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 메타
- 출처: 금융위
- 분류: 보도자료
- 발행: 2026-07-16 00:00
-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7353

##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발표
신규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괴리율 관리 강화, 기본예탁금 3천만원으로 상향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 조치

## 본문
✓관계기관은 7.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 ✓국내-해외 비대칭 규제 해소 등 제도 도입 취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의 추가 증가 우려,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감안 * 1) 5.26~7.10일 주요 메모리 반도체(DRAM, 낸드) 기업 주식변동성(일간수익률 변동성 연율화) : (美 샌디스크) 131% (美 마이크론) 123% (日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 2) 코스피 대비 삼전·하이닉스 시총 비중(%) : (‘25말)34 (’26.4말)41 (5.26)49 (7.15)52 ➊ [시장 내 과열경쟁 완화]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➋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증권사(LP)·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투자자 위험안내 및 사전교육(해외 포함) 추가 내실화** * 1) LP의 괴리율 관리의무(국내 3%→2%) 및 페널티 강화(고의·중과실시 신규 LP업무 제한) 2)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에 대해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3)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단축(3단계 → 2단계) ** 사례중심 심화교육 추가(1시간→2시간), 평가 강화(점수 미달시 해당 챕터 재학습의무) ➌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기본예탁금 강화*(해외 포함) 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 → 20좌) * (現) 대용증권(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改)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기반 마련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 1. 검토배경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하였다. 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5.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전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 가격 변동성**이 추가로 증가하고 투자자 손실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다양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16개 종목 (시가총액) 5.27일 4.4조원 상장 → 7.15일 기준 11.9조원(거래대금) 5.27일 10.4조원 거래 → 7.15일 기준 13.0조원 ** 1) 5.26~7.10일 주요 메모리 반도체(DRAM, 낸드) 기업 주식 변동성(일간수익률 변동성 연율화) : (美 샌디스크) 131% (美 마이크론) 123% (日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 2) 코스피 대비 삼전·하이닉스 시총 비중(%) : (‘25말) 34 (’26.4말) 41 (5.26) 49 (7.15) 52 이에 상품 출시 이후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왔으며,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2. 주요내용 금번 보완방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시장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1] 시장 내 과열 경쟁 완화 (즉시 시행)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하여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하였다. [2] 투자자 보호 체계 개선 ➊ 괴리율 관리 강화 (모든 ETF·ETN 적용)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개념) 시장가격과 실질가치 간 차이로 시장가격이 적정가치에 근접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산식) [(당일 종가&ndash;장종료 순자산가치) / 장종료 순자산가치] X 100로 산정 먼저,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한다. (8월중 시행) (1)증권사(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하고, (2)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8월중 시행)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한다. ➋ 사전교육 및 투자자 위험안내 추가 내실화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교육시간 확대 8월중 시행, 평가 강화 7월중 시행)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개선하여 투자자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하여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총 3시간 교육이수 필요)하는 한편,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한다.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8월중 시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및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opt-out)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시스템 등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3]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 개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기술주의 변동성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 해외 상품으로의 풍선효과 우려 등을 감안하여,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물론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例] 투자자가 1,500만원 상당 주식 보유시 예탁금 보유액을 1,050만원으로 인정 이를 개선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8.5일경 시행 예정)하는 한편,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19일경 시행 예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에 대해서는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강화는 가능)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11월 시행)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개선하여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세부 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는 한편,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 등을 통한 장기투자 유도, 혁신적인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상품 보완방안

## 신평 양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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