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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추천

2026.05.11 08:09

요약

□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후임위원으로 김진일 교수를 추천하였음 상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계획임 붙임 : 한국은행 총재 추천 위원후보자 약력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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