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6-07-08 08:09
요약
엔에이치엔,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
합병비율 1:0 · 100% 지분 보유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7월 8일 | 회 사 명 :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정우진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삼평동) | (전 화)1544-6859 | (홈페이지)http://www.nhn.com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안현식 | (전 화) 1544-6859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엔에이치엔㈜가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엔에이치엔㈜
- 소멸회사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2. 합병목적 | 그룹사 구조 효율화의 일환으로 엔에이치엔㈜가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하여 모회사를 주축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엔에이치엔㈜는 피합병법인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 엔에이치엔㈜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고 피합병법인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는 소멸됩니다.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엔에이치엔㈜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으로써 모회사를 주축으로 한 사업 역량 집중 효과가 예상됩니다. | 4. 합병비율 | 엔에이치엔㈜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 1 : 0.0000000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인 엔에이치엔㈜는 소멸회사인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소멸회사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외부평가 기간 | - | 외부평가 의견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종류주식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 주요사업 | 투자조합 및 집합투자기구 출자관리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60,654,756,640 | 자본금 | 7,330,000,000 | 부채총계 | 8,805,011,415 | 매출액 | 6,370,663,510 | 자본총계 | 51,849,745,225 | 당기순이익 | 2,877,026,133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현재기준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주요사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07월 10일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7월 23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23일 | 종료일 | 2026년 08월 06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8월 11일 | 종료일 | 2026년 09월 29일 | 합병기일 | 2026년 09월 30일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10월 01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10월 01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수예정가격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8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이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없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