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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경제 4.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6.04.10 00:00

요약

발행어음 조달액 25%는 모험자본 공급의무 기준 단기 자금으로 모험자본 투자 의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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