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6-06-02 08:07
요약
약 211억원 자기전환사채 매도
운영자금 확보 목적
매도금액 약 189억원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소룩스 | 대 표 이 사 : | 정재준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 (전 화) 02-2668-2600 |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총괄부사장 | (성 명) 김현수 | (전 화) 02-2668-2600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발행일자 | 2025년 03월 19일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4. 사채만기일 | 2028년 03월 19일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21,133,067,000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1,800,000,000 | 취득금액(원) | 1,899,742,340 | 취득 경위 |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 | 7. 매도 결정일 | 2026년 06월 02일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899,742,340 | 산정 근거 | 매수자와의 협의에 의한 결정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06월 02일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3,087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소룩스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수 | 583,090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4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19일 | 종료일 | 2028년 02월 19일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7. 매도 결정일은 매도계약 체결일입니다.
나.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의 금액과 '주식수'는 2025년 03월 13일 기 공시한 전환가액의 조정의 금액 및 주식수이며 전환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매각 대상 전환사채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FROM | TO | 1차 | 2026-01-18 | 2026-02-19 | 2026-03-19 | 104.0909 | 2차 | 2026-04-20 | 2026-05-20 | 2026-06-19 | 105.1522 | 3차 | 2026-07-21 | 2026-08-20 | 2026-09-19 | 106.2295 | 4차 | 2026-10-20 | 2026-11-19 | 2026-12-19 | 107.3229 | 5차 | 2027-01-18 | 2027-02-17 | 2027-03-19 | 108.4328 | 6차 | 2027-04-20 | 2027-05-20 | 2027-06-19 | 109.5593 | 7차 | 2027-07-21 | 2027-08-20 | 2027-09-19 | 110.7027 | 8차 | 2027-10-20 | 2027-11-19 | 2027-12-19 | 111.8632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라.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