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비씨
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
2026-06-19 08:53
요약
36억원 기업어음 부도 발생
법적 지급제한으로 결제 미이행
회생절차 개시 신청 중
본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9일 | 회 사 명 : | 제이티비씨(주) | 대 표 이 사 : | 남 중 권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8 | (전 화) 02-751-6000 | (홈페이지)http://jtbc.co.kr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남 중 권 | (전 화) 02-751-6000 | 부도발생
1. 부도내용 | 당사 발행 기업어음 부도 | 2. 부도금액 (원) | 36,000,000,000 | 3. 부도발생은행 |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 부도사유 : 법적제한
- 부도경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26년 6월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동일자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2026년 6월 19일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36,000,000,000원이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상기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의 변제가 제한되어 본건 어음의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6년 6월 19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1차 부도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