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6-06-24 08:32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 포기 소송비용 원고 부담 이의신청기간 2주, 이의제기 여부 미확인

본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회사해산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 2. 주요내용 | 화해권고결정 사건: 2025가합101775 회사해산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코아스 피고: 이트론 주식회사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3. 결정(확인)일자 | 2026-06-24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회사해산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소 취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금일(6/24) 송달 받았습니다. -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지만, 당사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며, 피고의 이의제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의 기간내 이의제기로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9-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6-02-0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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