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2026-07-13 07:12
요약
상장폐지 여부 결정 예정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서류 제출 필요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본문
기타시장안내
제목 : 아이큐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25.11.12 기업심사위원회는 아이큐어㈜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고, '26.07.12 동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6.08.04 限, 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