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온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자율공시)
2026-07-14 07:47
요약
90억원 전환사채 취득
자기자본 대비 9.57% · 투자수익 제고 목적
본문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지아이엘인베스트먼트 | 대표이사 | 서재일 | 자본금(원) | 1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발행주식총수(주) | 20,000 | 주요사업 | 경영컨설팅업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10,000,000,000 | 취득금액(원) | 9,000,000,000 | 자기자본(원) | 94,085,891,516 | 자기자본대비(%) | 9.57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5. 취득목적 | 투자수익 제고 | 6. 취득예정일자 | 2026-07-15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14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계약내용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의 만기일 전에 (i) 본건 SPC가 보유한 인수대상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 이전, 교환 또는 기타 처분하는 경우, (ii) 본건 PEF가 보유한 본건 SPC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 이전, 교환 또는 기타 처분하는 경우, 또는 (iii) 인수대상회사의 IPO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사채의 만기일 전일까지 본건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사채를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의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위 (i) 내지 (iii)의 사유로 인하여 본건 PEF로부터 발행회사에게 분배되거나 발행회사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최종 수령하는 금액(본건 PEF의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기타 본건 PEF 차원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 상당액으로한다.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는 위 (i) 내지 (iii)의 사유로 발행회사에 회수 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누적적·반복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이후 공시사유 발생일까지 자본금 등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은 총 발행사채 권면총액 100억원 중 권면총액 90억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 상기 사채권 발행회사는 2026년 설립법인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6-07-06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 | - | - |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만기이자율(%) | 0 | 사채만기일 | 2036-07-15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전환가액(원/주) | 5,000 | 전환가액 결정방법 | 1주당 금 5,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 기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지아이엘인베스트먼트의 무기명식 보통주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8-16 | 종료일 | 2036-07-14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당시의 사채의 전환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이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사채가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조정사유 발생 이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식 수의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당해 합병 등의 기준일로 한다. 라. 본 조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
...(이하 생략)